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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포럼 2024] 정희수 "디지털 채널·가상자산 소비자보호 강화 필요"


"디지털 금융혁신·디지털 금융상품 확대로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전환"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디지털 기반 금융혁신이 확대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 내·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아이뉴스24 금융정책포럼'에서 집중토론을 갖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 아이뉴스24 금융정책포럼'에서 집중토론을 갖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2일 '금융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아이뉴스24 금융정책포럼에 참석해 "코로나 팬데믹·디지털화를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기 디지털 기반의 금융혁신이 일어나면서, 암호화폐 등 신종 디지털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다수 등장했다.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디지털 채널도 확대된 상황에, 디지털 금융상품·서비스·판매 채널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완전판매·금융사기 인정 기준의 완화 등 금융소비자를 위한 행위 책임 완화 기조가 디지털 판매 채널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며 "디지털과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혁신 이후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서도 금융회사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소비자에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분석이 필요하고,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노력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강화로 인한 부작용(금융소비자보호 정책 강화로 인한 혁신 저하·소비자 선택권 침해·가격과 수수료 요건 약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 소장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행위나 행위 리스크 측정 방식 등에 대해 금융권 내에서 분석하고 있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규와 감독의 효과를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범을 위반했을 때, 직원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개선에 포커스를 두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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