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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초저가' 건기식 철수⋯공정위가 들여다본다


약사단체 반발 후 일양약품 다이소 판매 철수하자 정부 '개입'
대웅제약·종근당건강도 철수 검토⋯"위법혐의 땐 정식 조사"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양약품이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를 중단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약사단체가 제약사에 압력을 행사해 거래를 중단시켰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로 알려졌다.

22일 한 소비자가 다이소 매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02.22 [사진=진광찬 기자]
22일 한 소비자가 다이소 매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02.22 [사진=진광찬 기자]

10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일양약품의 다이소 철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대웅제약과 일양약품은 지난달 다이소에 제품당 3000~5000원 가격의 건기식을 출시했다. 종근당건강도 조만간 건기식 2종을 판매할 계획이다. 기존 약국 제품과 성분 차이는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국 대비 10분의 1 가격에 건기식을 구매할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들 제품은 종합 비타민, 칼슘제, 루테인 영양제, 가르시니아, 오메가3 등 소비자 수요가 높은 품목으로, 부차적인 성분과 함량을 줄이고 패키징 비용을 최소화한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일양약품은 출시 닷새 만에 철수를 결정하면서 논란이 불커졌다. 대웅제약과 판매를 추진 중인 종근당건강도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시 이후 약국가에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해진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일부 약사는 다이소에 납품한 제약사의 제품을 전량 반품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22일 한 소비자가 다이소 매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02.22 [사진=진광찬 기자]
다이소 명동역점 건강기능식품 코너. 2025.02.26 [사진=정승필 기자]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유명 제약사가 수십 년간 건강기능식품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에 공급하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함량·성분 차이가 있는데도 약국이 약을 비싸게 파는 집단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기식은 온라인으로 많이 소비돼 약국 매출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도 "문제는 제약사들이 약국에 납품하지 않던 저가 제품을 생활용품점에 입점시키고 마치 그동안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홍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약사단체의 대응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제약사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제한했다면,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통상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정식 조사에 착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이소 건기식 관련 보도 등을 접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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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

  1. 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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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이 엿장사 맘이니 ..

  2. 203.248.***.37
    코멘트 관리

    화장품도 똑같음ㅋㅋ 성분 줄이고 가격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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