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소비자단체가 약사들이 균일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반발하는 것을 두고 '소비자권리 침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소비자들이 서울시 중구 다이소 명동역점에서 건강기능식품 코너를 둘러보는 모습. [사진=정승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d8c387533d1942.jpg)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7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소비자 선택권에 악영향을 주는 약사회 주장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는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라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법적인 유통이 제한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 권리는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대웅제약, 일양약품 건기식 30여종 판매를 시작했고 종근당도 뒤이어 입점했다.
가격은 다이소의 균일가 정책에 맞춰 3000~5000원대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약국이나 마트에서 동일한 성분의 제품이 2만~3만원대에 판매되는 것과 비교하면 최대 10배 정도 저렴한 수준이다. 한 달 분 기준으로 저렴한 가격이 형성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다.
다이소가 건기식 판매를 시작하면서 약사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한약사회는 "제약사들이 약국에 납품하지 않던 저가 제품을 생활용품점에 입점시키고 마치 그동안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홍보했다"라며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함량·성분 차이가 있는데도 약국이 약을 비싸게 파는 집단으로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약사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일양약품은 철수를 선언했다. 다이소에 납품한 초도 물량만 소지 시까지 판매하고 추가 입고를 하지 않겠다고 정했다. 대웅제약과 종근당도 철수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단체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기식은 성분, 함량, 원산지에 차이가 있고 기존 제품이 36개월 분량인 것과 달리 1개월분 단위로 판매해 가격 부담을 줄였다"며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다양한 가격과 품질의 제품이 공존하며 공정한 경쟁을 자유롭게 하는 시장 환경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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