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여야가 6일 정부를 배제하고 연 국정협의회를 또다시 사실상 빈손으로 끝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금개혁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한다는 데 합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정도가 성과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와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2c729d5a69835.jpg)
김상훈·진성준 양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양당 원내대표 간 국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양측은 추경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시기와 규모에 대한 논의는 추후로 미뤘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참석 반대로 빠졌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권한대행과는 협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다음 회담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경과 관련한 구체적 입장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재정안정을 위해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국민의힘 주장)은 추후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만 우선 합의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은 보험료율 13%로의 인상은 합의한 바 있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42~43%(국민의힘)와 44~45%(민주당)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거듭해왔다.
반도체특별법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반도체법에 R&D(연구개발) 분야 주52시간 적용 예외조항이 필수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기존 근로시간 예외 제도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재량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만큼, 법 조항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양당은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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