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기부금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의원 측은 지난 1월 31일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판사 주한길)의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기부금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윤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4d4b7137d96c4.jpg)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위안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모금한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1억3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뒤,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 일하던 당시인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로부터 받은 보조금 652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되자 일부 후원자들은 윤 전 의원과 정대협, 정의연 등을 상대로 '후원금 485만원을 반환하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민사 소송은 윤 전 의원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서울서부지법 등에 계류돼 있었다.
이후 지난해 11월 14일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기부금을 반환하라"는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윤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0f5a502582a1f.jpg)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있자 서울서부지법도 지난 1월 15일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부금을 모두 돌려주라"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는 판결 이전, 법원이 직권으로 분쟁 당사자들 간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생긴다.
법원이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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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년생긴것이괴물같아 사형시켜라
에라이 금수만도 못하다 역쉬 민주당이다
번번한. 찰거머리
제일 나쁜 년...
제일 나쁜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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