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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전자 2년 연속 법인세 0원


2024년 감사보고서 법인세 항목 -1조8329억원
영업익은 12조3610억원지만 세액공제 등 조정
별도기준 영업손실 낸 2023년엔 -7조8655억원
창립 이후 처음 2년 연속으로 법인세 안낼 수도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삼성전자가 2년 연속으로 법인세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내왔던 삼성전자가 2년 연속 한 푼도 납부하지 않게 되면 세수 부족 심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일 삼성전자가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법인세 비용이 '마이너스'(-1조8329억원)로 돼 있다. 법인세 항목이 마이너스면 법인세를 안 낼 뿐 아니라 다음 연도 법인세로 이월된다.

삼성전자의 2023년 감사보고서 법인세 항목은 -7조원이 넘었다. 회사가 2년 연속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이것은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삼성]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300조8709억원, 영업이익은 32조7259억원이지만 국내에서 법인세를 산출할 땐 별도 기준으로 따진다.

삼성전자의 2024년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12조3610억원이다. 막대한 영업이익을 냈는데도 법인세를 내지 않는 이유는 적자를 본 기업이 흑자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적자에 해당하는 만큼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2023년 별도 기준 영업손실 11조5000억원대를 기록했다. 당연히 지난해 3월에는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지난 1972년 이후 52년 만에 처음으로 법인세 0원을 기록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추정한 2023년도 법인세 비용은 -7조8655억원이었다.

삼성전자는 2024년도에 조정 사항 반영 전 순이익에 따른 법인세 비용으로 5조7418억원을 추정했지만 △세무상 과세되지 않는 수익(-2조6968억원) △세액공제(-4조9362억원) 등을 반영하면 총 -7조5748억원의 조정 요인이 생긴다.

결과적으로 2024년 실적에 따라 올해 내야 할 법인세도 -1조8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 것이다. 삼성전자가 올해 내야 할 법인세 비용으로 추정한 -1조8329억원의 일부는 내년도 법인세에 이월결손금으로 넘어가게 된다.

법인세는 개인 소득세처럼 연말정산을 통해 환금해주는 게 아니라, 추후 기업이 이익을 내 법인세가 발생할 때 그만큼 깎아주기 때문이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영업손실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커서 그게 반영되면서 올해도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2023년도보다 지난해 이익이 크게 늘었다면 결손금이 다 상계됐을텐데 그 정도 이익을 내지 못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삼성전자가 과거 세금을 많이 낼 때 홀로 10조원씩 내고 그랬다"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3개 정도 기업의 이익이 변동되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법인세 납부액 1등'을 도맡아왔던 삼성전자가 지난해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서 올해에도 법인세 감소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을 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당초 편성한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30조8000억원이 적었다.

특히 법인세수는 62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약 18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상했던 법인세수(77조7000억원)보다 15조2000억원이나 덜 걷힌 것이다. 전체 국세 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8.6%까지 하락했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이다.

다만 삼성전자의 2024년 영업 실적에 대한 법인세가 국세청에 의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기업들은 매년 3월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약 2주 후 법인세 금액을 확정받는다.

올해 상당한 영업이익을 기록한 만큼 법인세 신고 후 법인세를 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삼성전자 감사보고서에는 법인세 항목이 -1조8329억원으로 기록돼 있지만, 실제 법인세 신고 내용은 이와 다를 수 있고, 국세청 판단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으로부터 신고서를 받아봐야 금액 확정 분을 알 수 있다"면서도 "결손이 있었던 기업이 그 다음 해에도 0원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없는 사례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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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

  1. 58.1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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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재용 배당금은 3,500억이던데.....

  2. 디케
    코멘트 관리

    이 정권에서 서울 부동산 폭등 시켜서 세금 걷으려는 이유가 이것이었네?

  3. 118.235.***.33
    코멘트 관리

    건희가 쳐묵?

  4. 39.7.***.194
    코멘트 관리

    협찬 기사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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