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서 고압 가스통을 옆에 두고 요리를 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20일 충남 예산군 등에 따르면 군은 액화석유가스(LPG)법 위반으로 더본코리아엑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상장식에서 소감을 전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dd4ebbdaa6b4e6.jpg)
백 대표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니꺼내먹'에 '백스비어. 이것까지 메뉴로 만들었다'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 속 백 대표가 가게 주방에서 새로운 닭 뼈 요리를 직원들에게 선보이던 중 LP 가스통 바로 옆에 놓인 화로에서 기름을 끓이고 닭 뼈를 튀기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에 한 누리꾼은 '백 대표가 액화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상장식에서 소감을 전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03244dedecd6a1.jpg)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허가 관청이나 등록관청은 4000만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논란이 되자 백 대표는 해당 영상 댓글로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했다" 등 해명을 내놓았지만 "가스안전관리사가 가스 폭발도 막아주냐" "설치 자체가 불법인데 안전관리사 여부가 무슨 말이냐" 등 누리꾼 반응은 냉담했다.
군 역시 최근 예산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한 결과 더본코리아에 액화석유가스법 제73조 4항 6호에 의거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상장식에서 소감을 전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40489a28718a2.jpg)
군은 영상에서 확인된 가스통이 이미 철거됐으나 유튜브 영상 내용만을 근거로 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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