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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막판 '홍장원 반전' 시도⋯한덕수도 변수


조태용 '메모' 의구심 증언 후 '홍장원 흔들기' 주력
한덕수 증인 채택…'계엄 국무회의 시각차' 관건
10차 기일 변경 여부 미정⋯"尹 출석 의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기일이 오는 20일로 다가오면서 추가 변론이 더 잡힐지 여부에 따라 선고 일정의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한 차례 채택이 기각됐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안 삭감 등으로 사법·행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해져 국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였다는 '12·3 비상계엄 정당성'을 거듭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이뤄진 '국무회의 적법성'을 놓고 의견차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헌법에 규정된 대로 국무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는 만큼, 이는 이번 계엄 선포 행위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한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이번 국무회의가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7차 변론에서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그러면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시 참석한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라고 인식했으며 △의사정족수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을 뿐 아니라 △어느 국무회의보다 열띤 토론과 의사전달이 오갔다고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옹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사진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조지호 경찰청장. [사진=아이뉴스24 DB]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대상으로는 '진술 신빙성'을 더욱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8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홍장원 메모' 등 앞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낸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뒤 '체포 명단' 증언은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당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홍장원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다시 하고자 한다. 여인형(전 방첩사령관)은 지난번 증인신문 이후에 자신이 홍장원에게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발언을 이어가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요지가 뭔가. 서두에 홍장원에 대해서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는 말을 안 했느냐"며 불쾌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헌재는 다음 날인 14일 한덕수·홍장원·조태용 등 3명을 10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공지했다.

조 원장은 이른바 '체포 명단' 작성 시점과 장소, 내용부터 틀렸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 청탁 의혹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도 발언 기회를 통해 "정치적 중립 문제"를 거론하면서 '체포조 지원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조태용 청장은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으로 설 예정이다. 앞서 국회 측 신청에 따라 증인 채택됐지만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 했는데,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았는지, 의사당 내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 아는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다만 10차 변론기일의 일정 변경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의 기일변경 요청에 대해 "아직 결론에 대해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며 "오늘 특별한 말이 없으면 내일 변론(9차) 때 제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출석 의무는 없고,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이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기 때문에 기일이 중첩돼 탄핵심판 변론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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