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5143eb81bf6e3.jpg)
[아이뉴스24 김보선·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국회와 최 대행간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2차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관련된 명확한 절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대행 측은 국회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국회 본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50여 분간의 변론기일을 진행한 끝에 "선고 시기는 재판부 평의에서 정한 뒤 당사자에게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이번 사건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변론을 재개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91cfbb4b7ec00.jpg)
"권한과 권리 침해는 달라⋯본회의 필요"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가 '권한 침해'를 사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선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대행 측은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 등 헌법 소송의 소극적 당사자, 즉 피청구인이 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대표자로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국회의 이름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 없다.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형식적 원고는 대한민국이지만 실질적 원고는 국회인 민사소송이 국회의 의결 없이 제기되고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다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 대행 측은 "실질적 당사자가 국회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당사자 표시가 국가라든지 다른 걸로 표시된 경우와, 권한쟁의에서 국회 명의로 국회의장이 청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민사상·행정법상 권리와 헌법상 권한 침해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답했다.
또 "국회에 손해가 발생했느냐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회의체로서의 국회의원의 총유적 의미의 의사에 대한 의결이 있었느냐 하는 점에서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여야가 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낸 것이 여야 간 합의를 의미하는지 여부도 쟁점이었다.
김형두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지난해 12월 10일과 11일에 국회의장 측에 보낸 세 명의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공문과, 12월 9일 양당이 국회의장 측에 보낸 재판관 후보자 추천 공문을 들어 '합의가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최 대행 측은 "(야당 추천 2명 중 1명은)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에 관해 야당 협조를 얻기로 합의했었다"며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로 바뀐 뒤) 야당에서 헌재 소장에 관한 (종전)논의는 부인하고 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동의하지 않았고, 1명에 대해선 적어도 '합의가 안 된 것', '무효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0342093157628.jpg)
국회 측 "헌법재판관 선출 여야 합의 관행 없어"
국회 측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최 대행 측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그동안 국회 안에서 헌법재판관 추천 의사결정은 관행보다는 그 당시 '정치적 역학관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취지다.
국회 측 대리인은 "지난 2000년 16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며 "한나라당이 본회의 보이콧한 상황에서 협의대로 표결을 했고, 대통령도 결국 임명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18년 의석 분포를 보면 여소야대 (상황)인데, 바른미래당이 30석이지만 캐스팅보트였다"며 "(그 결과) 원내 의석 1·2·3당이 (헌법재판관을) 한 명씩 추천하는 방식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이어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최 대행 측에서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국회가 헌법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 두 가지뿐인데, 탄핵심판의 경우 헌법과 법률이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서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별다른 규정이 없는 공백 상태인데, 입법의 불비 영역이라고 해도 국회가 당사자로서 청구하는 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청구 시점·청구 내용을 의사로 처리할 헌법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안이 성립할 수 없다"며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의사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규정이 신설되거나 헌법재판소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기 전까지는 의사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은 "최상목 대행이 대외적으로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해도 임명 거부를 하거나 임명을 지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걸로 보인다"며 "헌법재판소 불복 가능성을 차단할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양측 진술이 끝난 뒤 문 권한대행은 국회 측 변론 요지서 말미에 '재판부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보완할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적은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국회 측은 "재판부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본회의 의결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문 대행이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겠느냐"고 묻자, 국회 측은 "기간을 딱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견이 없다고 해도 2주 정도 걸린다"고 했다. 그러자 문 대행이 "낼 의향이 있다면 내라"고 했다.
/공동=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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