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앞으로 전자상거래에서 정기결제 서비스가 유료로 바뀌거나 요금이 늘어나면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서비스 사업자는 정기결제 요금이 늘어나거나 무상 공급되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도 고지해야 한다.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에 대해 변경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해서도 안 된다. 팝업창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식이다. 다만 그 요구 금지 기간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7일 이상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겠다고 선택한 경우에는 반복 간섭에서 제외된다.
또 사이버몰을 통해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소비자가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을 알릴 수 있음에도 일부만 보여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단 총금액을 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첫 화면에 알리면 가능하다.
다크패턴 관련 위반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또는 과징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회 위반하면 영업정지 3개월, 2회 위반 6개월, 3회 위반하면 12개월로 늘어난다. 과태료는 각각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으로 책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전자상거래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규제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짐에 따라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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