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직원 처방' 등의 수법을 활용해 한방의약품(한약)을 대량 제조, 불법 판매한 한방병원 병원장과 직원 등 4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직원 처방' 등의 수법을 활용해 한방의약품(한약)을 대량 제조, 불법 판매한 한방병원 병원장과 직원 등 4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제공. [사진=서울시]](https://image.inews24.com/v1/66bdd5d83a8c9a.jpg)
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지난 2022년 말부터 유명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전현직 병원장, 직원 등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한방병원에서 마치 제약회사인 양 한방의약품을 대량 생산해 갖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판매해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제보로 진행됐다. 민사국은 이후 해당 한방병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년간의 약품 처방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직원 처방' 등의 수법을 활용해 한방의약품(한약)을 대량 제조, 불법 판매한 한방병원 병원장과 직원 등 4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제공. [사진=서울시]](https://image.inews24.com/v1/7b9488fc9b07a9.jpg)
분석 결과 해당 한방병원에서 공진단 등 6가지 인기 품목이 최근 7년간 300억원 이상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직원 처방'으로, 직원 명의로 처방한 후 병원 택배 등을 이용해 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 아울러 '가짜 환자'에게 허위로 처방해 각종 행사에 선물로 사용할 약품을 만든 사실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밝혀진 판매 액수만 12억원에 달했으며, 한의사가 한 번에 1000일분 이상의 약을 처방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보건소에 신고된 원 처방 대신 식품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약재를 임의로 변경한 행위도 확인됐다.
민사국은 수익을 위해 병원 차원에서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보고, 불법판매에 가담한 한의사와 직원 43명,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한 전현직 병원장, 불법 제조 담당 팀장 등을 입건했다.
!['직원 처방' 등의 수법을 활용해 한방의약품(한약)을 대량 제조, 불법 판매한 한방병원 병원장과 직원 등 4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제공. [사진=서울시]](https://image.inews24.com/v1/caabfc3a89610b.jpg)
개인이 처방을 받은 의약품이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경우 불법판매 행위에 해당해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다. 한의사의 허위 처방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며 관할 행정청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서울시는 시민에게 주변에서 이러한 의약품 불법유통 사례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신고 시 포상금 최대 2억원).
최원석 서울시 민사국장은 "한방의약품도 엄연한 의약품이다. 무분별한 한방의약품 판매·복용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유사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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