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딸이 납치됐다"는 보이스피싱 협박을 당한 어머니가 편의점 점주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8일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편의점 점주가 받은 의문의 메모'라는 영상이 소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구 서구 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여성 A씨가 갑자기 들어와 점주에게 펜과 종이를 달라고 요구했다.
필기구를 건네받은 A씨는 "딸이 납치됐다"고 메모하며 점주 B씨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했으나 전화기에서 갑자기 여자 울음소리가 들리자 딸이라고 생각해 다급히 송금하러 달려갔다.
B씨는 이후 침착하게 112에 신고한 뒤 A씨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동선을 확인했다. 대구 서부서 소속 경찰들은 순찰 중 도착해 B씨에게 상황을 전달받고 A씨를 찾으러 나섰다.
결국 A씨는 송금 직전 경찰과 B씨에게 발견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이 딸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하자 A씨는 경찰차 안에서 눈물을 터트렸다.
경찰 관계자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을 이용한 악성 보이스피싱 범죄"라며 "범죄로부터 언제나 국민을 지킬 것"이라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가 얼마나 놀랐을까", "엄마의 마음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선량한 시민을 보호한 편의점주와 경찰에 감사하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양형위원회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개정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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