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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안 변해"vs"소추 사기"…헌법학계도 '내란죄 철회' 격론


"헌법재판에서 형사판단 빼는 건 당연"
"'내란 행위'가 여전히 탄핵소추 사유"
"소추인단에 '국회 의결' 바꿀 권한 없어"
"의원·헌재 모두 이미 '내란죄 프레임'에 갇혀"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다루지 않겠다고 한 가운데 소송 당사자 간 '탄핵소추안' 재의결 여부를 두고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헌법학계 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3 [사진=연합뉴스]

尹 "변론 출석 전 '내란죄 철회' 정리 해야"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9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는 변함 없다"면서도 "내란죄 철회 부분·증거법칙 문제' 등이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탄핵소추안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한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 첫 문장에 내란 행위를 했다고 명시하고, 내란이(란 단어가) 38건 나온다"며 "탄핵소추안의 중요한 사정 변경이기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그러나 7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소추사실의 핵심은 '내란(우두머리)의 국헌문란행위'로 내란행위 모두를 심판대상으로 삼는 점에서 전혀 변함없다"면서 "해당 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까지 다루는 건 공직자의 파면을 결정하는 탄핵재판 성격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12.4 [사진=연합뉴스]

"소추사유 철회 아니야…국회 재의결 필요 없어"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HB법률사무소 대표)는 9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내란죄 제외는) 탄핵소추 사유 자체의 철회가 아니다"라고 했다.

노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실에 적용되는 법조가 '헌법 위반'과 '형법 위반'(내란죄·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 있는데, 여기서 형법을 빼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법률 조항을 위배해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지 여부는 헌재가 직권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탄핵소추 사유 자체를 철회하는 게 아니라서 국회 재의결도 필요 없다"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회 측 대리인단의 주장은 국회 권한 침해를 통한 삼권분립 위반·불법 인신 체포와 감금 시도에 따른 신체의 자유 침해·헌법 수호 의무 위반 등으로 재구성한다는 얘기"라며 "이는 탄핵소추 사유의 본질적인 변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내란 행위 사실…국면 전환 위한 말장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비슷한 말을 했다. 그는 "탄핵소추 사유는 내란행위"라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냈다는 점 등을 바꾸지 않는 한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 교수는 "여당 일부 의원 또는 윤 대통령 측에서 말장난을 통해 국면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론도 없지 않다. 법체계상 죄명에 대한 판단 없이 헌법 위배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법 위반 없는 범법행위?…인민재판 하겠다는 것"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계엄법상의 계엄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내란죄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게 요건"이라면서 "계엄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내란죄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계엄과 내란죄는 별개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어 "헌법을 구체화한 게 법률인데, 법률 위반이 없는 범법 행위라고 하는 건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내란행위의) 국헌문란이라는 것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황 교수는 또 "국회 소추위원은 국회가 의결한 것을 재판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사람이지 제멋대로 소추사유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소추사유 중 내란죄 때문에 찬성한 국회의원이 있을 수 있다. (소추사유) 변경은 의원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도 "죄명이 빠지는데 어떻게 내란행위라는 게 그대로 탄핵소추서에 들어가느냐"며 "헌법재판관들은 내란죄를 명시한 탄핵소추서를 보는 순간 내란죄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무게 때문에 그 프레임에 갇힐 수밖에 없다. 내란이라는 단어가 빠진 새로운 탄핵소추서가 올라와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앞 헌법재판소 깃발. 2024.12.23 [사진=연합뉴스]

"'내란죄' 보고 탄핵 결정한 의원도 있을 것"

이 학장은 이어 "(국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탄핵소추안'과 (헌재에 제출된) '탄핵소추서'가 동일성이 유지돼야만 유효한 탄핵심판절차 개시로 볼 수 있다"며 "(이게 달라지면) 탄핵소추안을 보고 결정한 국회의원들을 속인 일종의 '소추사기'"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내란죄 제외' 부분은 재판부 판단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탄핵소추안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 법 규정 위반 여부도 판단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소추 사유를 어떤 연관 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했다.

헌재는 지난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끝으로 사건 쟁점 정리를 마무리했으나,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소추인단이 주장한 '형법상 내란죄 제외'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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