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음주 운전을 해놓고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한다는 이유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김태현 판사)은 지난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며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차량은 고장 난 채 길가에 정차해 있었고 이를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말투가 어눌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한다" "증거를 가져오라"며 거부했다. A씨는 이미 2019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존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금고 이상 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대로 A씨의 형이 확정될 시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난, 4년 뒤에야 시험을 볼 수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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