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서 실형을 받은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계 있다고 여겨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나 의원 20일 페이스북에 "항소심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대납 사실도 인정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주당은 온갖 수사와 재판 방해도 모자라 국회 공식 회의석상에 이화영 변론 자리까지 마련했지만, 결국 실체적 진실은 밝혀졌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제 남은 건 공범 이재명 대표"라고 강조한 나 의원은 "기피신청 남발로 '이재명 재판만' 멈췄다. 대한민국 공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 선동정치로 오래 전부터 민생도 멈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끝으로 나 의원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판결만이 최악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및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 등에 미춰 봤을 때 원심 판단에 부합한다"면서도 "원심의 유무죄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는 점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양형 요소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의 방북용 대납 목적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두고는 "원심(1심) 재판부가 김성태, 방용철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여러 사정이 존재한다"면서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신 지급한 사실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원, 추징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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