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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윤 대통령 전격 소환 불발…檢, 비공개 조사 방침?


김용현 구속 직후 통보…2차 소환 통보 예정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등 피의자 신분
'국정농단'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개소환
언론 발표하고 6일 뒤 서울중앙지검서 조사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환 통보했다. 내란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2024.12.3 [사진=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오늘(1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하는 한편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감금을 시도한 혐의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시도는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들 가운데 가장 빠르다. 첫 소환 조사가 불발됐지만 검찰은 곧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방어 준비 및 변호인단 구성에 대한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재차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지난 11일은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로 다음 날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부장판사는 10일 밤 늦게,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할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발부 후 김 전 장관을 구속하고 다음날 그를 불러 강도 높게 조사했다. 당일 검찰이 바로 윤 대통령을 소환한 것을 보면 김 전 장관 조사 과정에서 수사가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소환 사실을 뒤늦게 언론에 밝힌 것을 보면 검찰은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에 대한 비공개 조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시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처음부터 공개소환 방침으로 정하고 조사 장소도 서울중앙지검으로 결정했었다.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뒤 닷새만인 2017년 3월 15일 박 전 대통령 측에 소환일정을 통보하면서 그달 21일 오전 9시 30분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실을 박 전 대통령 소환 통보 하루 전 언론에 발표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 10층 1001호 조사실에서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전 검찰총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전 대구지검 경주지청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현재 검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계엄군 수뇌부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전 장관 구속에 이어 지난 14일에는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계획·실행하면서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구속했다.

전날에는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직접 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는 16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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