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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긴급체포


조지호 경찰청장(왼쪽),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진=아이뉴스24DB]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11일 긴급체포했다. 현직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경찰에 긴급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50분쯤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투입해 해제요구권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던 국민의원들을 막은 혐의다.

특수단은 전날 오후 4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조 청장을, 오후 5시30분 부터는 서대문 경찰청에서 김 청장을 조사했다.

특수단은 앞서 조 청장 등에 대한 출국 금지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분석해왔다. 특수단은 두 사람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늦어도 오는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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