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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비상계엄 내란'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윤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계엄포고령 작성 관여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번 사태 관련자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월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1일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 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0.01. [사진=뉴시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이를 주도한 인물이다. 특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 국회의 헌법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엄포고령 작성에 직접 관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 진입을 지시한 혐의다.

이와 함께 계엄선포 전 예하 군 지휘관들에게 계엄선포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항명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겁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직후인 지난 8일 오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종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정황을 포착하고 당일 오전 7시 52분쯤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긴급 확보한 뒤 긴급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배경과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육군 특전사령부 등에게 지시한 이유, 위헌·위법적인 계엄포고령을 작성하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그러나 기본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유대한민국 수호라는 구국의 일념으로 계엄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위헌·위법적인 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검찰은 10일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또다른 핵심 인물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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