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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용현 전 장관 '내란 혐의' 긴급체포…서울 동부구치소 이송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검찰이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했다.

지난 10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지난 10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공지했다. 김 전 장관은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1시 반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내란·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실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위법이라고 판단해 따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0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지난 3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현 1공수여단장의 경우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전기라도 끊어서라도 표결을 막으라'는 전달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을 포함해 계엄군 국회 진입과 관련된 '책임 소재'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현재 검찰은 군검찰 파견 인력 등과 함께 60여명이 넘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의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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