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강남 모발이식 전문병원에서 수술받은 50대 남성이 부작용으로 두피가 괴사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6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서울 강남 소재 한 병원 소속 원장인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50대 남성 B씨는 A씨의 무리한 수술로 후두부 두피가 찢어지고 괴사됐다고 주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9월 3일 A씨가 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모발이식 시술을 받았다. 다른 병원들은 B씨에게 3500모 정도를 이식하는 게 적당하다고 제안했으나 이 병원은 절개 방식으로 뒷머리 4500모를 채취해 B씨의 윗머리에 옮겨 심었다.
그러나 약 2주 뒤, 실밥을 제거하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B씨의 후두부는 절개한 부위가 아물지 않아 고름이 차고 피부가 괴사된 상태였다.
이에 B씨는 병원 측이 부작용을 인지했음에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노컷뉴스에 "실밥을 풀고 병원을 나오기 전까지도 수술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 못했다.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상처를 다시 봐야겠다고 하길래 돌아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와 다른 의사가 내 뒤통수를 보면서 '괜찮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다시 수술 부위를 봉합해야 한다고 하더라"며 "그러면서 수술 부위에서 뭔가 긁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술 당시 상처 부위가 너무 아파서 힘들었고, 잠을 잘 때도 뒤로 누울 수가 없어서 뒤척이면서 잠들었다.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려면 1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모발이식을 안 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반면 해당 병원 측은 수술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수술 부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수술 당일과 다음날 병원을 찾았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고, 상처 부위 관리 방법도 모두 알렸다. 통상적으로 수술 이후 고개를 심하게 숙이는 과정에서 상처가 벌어질 수도 있고, 수술 부위를 긁다가 감염되는 경우도 많아서 단정지을 수 없다"고 노컷뉴스에 말했다.
아울러 "(B씨의 부작용이) 특수한 상황이긴 하나 아예 발생하지 않는 상황은 아니다. 수술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부작용 중 하나"라고 단호히 말했다.
부작용 여부를 제때 알리지 않았다는 B씨 주장에 지적에 대해서는 "담당 원장이 '문제가 없다'고 한 부분은 현재 치료가 진행되고 있고 B씨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표현"이라고 말하며 향후 1년 동안 B씨의 치료와 모발이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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