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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명태균·김영선 3일 구속기소…정치자금법 위반


명씨 '황금폰' 폐기, 증거인멸 교사 등 추가될 듯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오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는 최근 두 사람에 대한 공소장 작성을 마무리하고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구속수사 대상이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명씨가 범죄에 사용했던 스마트폰(일명 황금폰)과 관련 은닉교사 또는 증거인멸 교사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오른쪽) 씨가 지난 11월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14 [사진=연합뉴스]

명씨는 이번 게이트가 터진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 여당 중진 의원들과의 통화 내용 등을 담은 '황금폰' 내용을 본인 구속시 폭로하겠다고 주장했으나 구속 이후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명씨는 평소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내 변호사' 또는 '황금폰'이라며 위세를 부렸다고 한다.

구속 수사에서 검찰은 명씨를 상대로 '황금폰' 소재를 추궁했지만 명씨는 처남을 시켜 버렸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명씨 처남집을 압수수색했으나 아직까지 '황금폰'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달 11일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혐의는 두가지다.

첫째는 명씨가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그해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세비 총 7620만여원을 받은 혐의다.

둘째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 김모 소장과 공모해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A씨와 같은 당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씨로 부터 공천에 힘써주겠다며 각각 1억 2000만원씩 총 2억 4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다.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달 15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와 B씨에 대한 영장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했다.

명씨는 구속수사 기간 중 건강 등 사유로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을 기소한 뒤 수사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명태균 게이트 본령은 크게 3가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20대 대선 국면 윤 대통령 당선을 위한 경선·본선 여론조작 및 대가관계 △창원 제2국가산단 부지 선정 비선 개입 등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달 6일 이지형 부산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 등 검사 총 4명을 창원지검으로 급파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이후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 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를 비롯해 '명태균 게이트' 3가지 의혹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해왔다.

본령 수사가 본격화 될 경우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확대해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명씨와 김 전 의원 기소 후 이들에 대한 범죄혐의가 더 드러날 경우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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