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소화기 차에 둬야 하는 이유"…'활활' 타는 차, 지나가던 소방관이 소화기 2대로 진화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 승용차에 불이 붙었으나, 때마침 인근에서 이를 목격한 소방관이 소화기를 들고 빠르게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

진화 작업 마친 국도 차량 화재 현장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진화 작업 마친 국도 차량 화재 현장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25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영월군 남면 창원리 38번 국도 태백 방향에서 승용차가 앞서가던 덤프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엔진룸에서 화염과 함께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승용차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아 차량 밖으로 대피했다.

때마침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로 향하던 도 소방본부 특수대응단 긴급기동대 3팀 박민재(47) 소방위는 국도 뒤편에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 곧장 차량을 갓길에 세웠다.

이어 트렁크에서 소화기 2개를 들고 사고 지점으로 뛰어가 불이 붙은 승용차 엔진룸을 향해 5분가량 소화기를 분사했다.

불길이 거의 잦아들 무렵 시민 한 명도 소화기를 들고 화재가 난 차량으로 급히 뛰어왔다.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특수대응단 긴급기동대 3팀 박민재(47) 소방위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특수대응단 긴급기동대 3팀 박민재(47) 소방위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그 사이 소방차와 경찰차도 현장에 도착하면서 큰 피해 없이 상황이 마무리됐다.

박 소방위는 2004년 임용된 이후 수많은 화재·구조·사고 현장에서 활약해 2015년 대한민국 공무원상 대통령상을 받은 인물로 알려졌다.

박 소방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대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규정이 시행된다"며 "시민들께서 차량에 꼭 소화기를 구비해 혹시 모를 화재와 사고에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소화기 차에 둬야 하는 이유"…'활활' 타는 차, 지나가던 소방관이 소화기 2대로 진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