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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방해 논란' 경호처, "트럼프 '암살 용의자'도 12시간 잠복"


김성훈 처장 "'尹 골프 취재' 기자, 수상한 행동"
고민정 "'차지철 시절'하고 무엇이 다른가"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군 골프장 방문 사실을 보도한 한 매체 기자가 경찰에 입건된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도 암살 용의자가 (골프장에서) 12시간 동안 잠복해 있었다"고 밝혔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19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군 골프장 이용 당시 경호 활동에 대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9 [사진=연합뉴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19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군 골프장 이용 당시 경호 활동에 대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19 [사진=연합뉴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언론이 대통령을 상대로 잠행 취재하는 것이 합법인가, 불법인가'라는 취지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해당 기자는 울타리 밑에서 엎드려서 수상한 행동을 했다"며 "당시 근무자 입장에선 기자인지 (신원불상의 인원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김 처장은 지난 9월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자신의 골프 클럽에서 총구를 겨눈 무장 남성에 노출된 사례를 언급, "근무자는 당시 그렇게(위해 상황)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밝혀지니 무기가 없었던 것"이라며 "울타리 밑에서 엎드려 수상한 활동을 하면 근무자 입장에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은 "거기가(군 골프장) 경호구역이라고 설정한 것을 사람들에게 인지시켰나"면서 "인식시키지도 않았는데, 경호구역에 은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 "현재 대통령실 경호처가 예산을 2억 정도 증액하는 안을 냈는데, 2억은커녕 있는 예산도 모두 삭감해야 한다"며 "국민을 겁박하고 언론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데, '차지철 시절'하고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호위를 위해 국민·기자·언론인 등 상관하지 않고 모두 입을 틀어막아 버리고 있는 것"이라며 "도가 지나치고 있는데, 무슨 낯짝이 있어서 여기 와서 예산을 올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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