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민주당과 이 대표 지지자들은 무죄를 확신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벌금형 선고를 예상하는 관측이 많았다. 양형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공직선거법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지만,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으면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죄책을 무겁게 봤다. 죄질과, 파급력 측면을 중하게 봤다.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면서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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