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15일 법원이 '문제유출' 논란에 휩싸인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무효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합격자 발표는 중단된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전보성 부장판사)는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절차의 진행을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재시행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연세대에서 실시된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문제지가 시험 1시간 전 배부됐다 회수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유출 논란이 불거져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수험생 등 34명은 법원에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재시험 요구(무효) 소송과 함께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감독위원들의 착오로 한 고사장에서만 문제지가 먼저 배부됐다가 회수된 것에서 시작됐고, 감독위원들은 문제지 회수 이후 문제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연세대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법원 결정에 따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전형 합격자 발표 등은 무효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연세대는 당초 내달 13일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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