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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이재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심,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
"고 김문기 처장 '모른다"는 무죄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유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심정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심정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1년 10월과 12월 TV토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에 대해 허위로 판단했다.

고의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지위와 업무수행의 내용, 해외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고인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뿐이었고, 공식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두 사람뿐이므로, 함께 해외 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고인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피고인의 발언과 같이 경기도지사이던 피고인에게 재판과 관련된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에 관여하고 사망 전까지 관련 수사를 받아왔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제한적으로 열거된 공표 대상에 '행위'는 포함되지만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고, 따라서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을 위 조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구체적 교유 행위를 부인하는 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몰랐다'는 발언이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발언이, 피고인과 김문기의 개인적·업무적 행위 일체 또는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각 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22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는 이 대표 발언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의 제1·2차 입안제안 과정에서 성남시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기재하지 않았고, 2014년 12월 9일자 공문에서도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혁신도시법 상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하면서 구체적인 용도지역을 특정하지 않은 채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만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1·2차 입안제안에 대한 성남시의 검토 사항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의 매각을 위해 의무조항에 의해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성남시가 상위 계획 불부합 문제에 관한 처리방안으로 의무조항을 이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이던 2021년 10월과 12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관계 그리고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두 건 모두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으로,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을 둘러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고의로 TV토론과 국정감사에서 각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이 내 발언을 각색해 공소사실을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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