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머리를 돌덩이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5)군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 측은 "합의 의사는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중학생 A군의 첫 공판이 열렸다.
A군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진료기록을 보면)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손상되는 등 심신상실 판단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군은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A군에 대해 치료감호를 청구했는데, 변호인 측은 "치료 감호로 강제 수용하면 심신장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A군이 겪게 될 심리적 압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이 어려우면 변호인이 미리 의견을 말해도 되고 서면 제출해도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배 의원 측 대리인은 "본인이 했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으면 한다"며 합의 의사는 없다면서 처벌 희망 의사를 분명히 했다.
A군은 지난 1월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에서 배 의원 머리를 돌덩이로 15차례 가량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모 연예인 지망생을 보기 위해 사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나 무의식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을 가격하는 데 사용된 흉기는 콘크리트 재질로 된 명함 크기 돌로, A군이 집 근처 아파트 단지에서 주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은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설모씨에게 지갑을 던지고 마약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오던 배우 유아인에게 커피를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운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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