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그룹 뉴진스의 'ETA' 무대를 내보낸 음악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를 받았다.
5일 방심위 등에 따르면 방심위는 전날 열린 제30차 전체 회의에서 지난해 7월 30일 뉴진스의 '아이폰 퍼포먼스' 무대를 내보낸 음악 프로그램 'SBS 인기가요'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뉴진스는 'ETA' 무대 후반부에서 아이폰을 꺼내 서로의 모습을 찍어주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또 방송 직후에는 아이폰14프로 광고가 송출됐다. 뉴진스가 아이폰의 모델로 활동하던 시기였던 만큼, 해당 퍼포먼스는 아이폰 간접광고라는 누리꾼들 비판이 들끓기도 했다.
이에 대해 SBS 측은 "당시 뉴진스 쪽에서 뮤직비디오 콘셉트를 활용하는 연출을 하겠다고 해서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였다. 뮤직비디오가 광고로 송출되고 있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뮤직비디오 콘셉트 활용은 흔한 연출 방식이어서 제작진이 별다른 문제 인식 없이 받아들이고 휴대전화 노출 가림 등에만 굉장히 신경을 썼다"며 "시청자들이 오해하게 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며, 내부 통제의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무대 분이 방영된 이후 프로그램 연출 PD가 교체됐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강경필 방심위원은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아이폰 광고가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방영 내용과 광고) 두 가지를 연관 지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역시 "뮤직비디오와 똑같은 안무에 휴대전화 촬영 화면이 나오면 광고로 오인하지 않을 시청자가 있겠나"고 질타하며 '인기가요' 측에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 제시'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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