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골프'를 구실로 같은 아파트 단지 유부녀와 바람을 피운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상간자 소송을 당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2년 전 남편과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상태를 유지하며 딸을 낳았다. 사업가였던 남편은 접대를 이유로 매주 골프를 치러 가는 '골프광'이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은 라운딩 약속에도 골프 가방을 두고 가거나 밥을 먹다가도 새파랗게 질린 표정을 짓는 등 수상쩍은 행동을 이어간다. 그러나 A씨는 법원으로부터 남편을 상대로 한 '상간자 소송' 소장을 받게 된다.
알고 보니 남편은 같은 아파트 단지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유부녀와 불륜을 저질러 왔던 것이다. 남편은 유부녀의 남편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았으며 A씨는 이혼을 고민한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사실혼 상태라도 (불륜으로) 혼인 유지가 어렵다면 사실혼 해소와 더불어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며 "사실혼에서도 부부로서의 권리,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분할도 사실혼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남편의)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법인의 경우 법인 주식을 재산분할에 포함시키는 형태인데 재산(사업체)에 대한 직·간접적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송 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이의 양육비도 청구 가능하다. 다만 조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이기 때문에 먼저 인지(혼외자 등록)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자녀나 친모가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인용되면 혼외자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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