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상파 아침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지나친 직접 간접광고(PPL)로 인해 중징계를 받았다.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에 따르면 방심위는 전날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SBS TV '모닝와이드 3부'의 지난해 6월 7일 방송분 등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PPL 상품인 특정 음료를 과도하게 노출하고 진행을 맡은 남녀 아나운서가 해당 음료를 마시는 장면까지 내보내 프로그램의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당시 남자 아나운서는 "오늘 속부터 든든하게 채우고 가실까요"라는 멘트와 함께 PPL 음료를 제조했고 이후 여자 아나운서는 "몸도 마음도 힘이 나는 여러분의 하루. 모닝와이드가 함께합니다"라는 말을 했다.
이후 방송에서는 두 사람이 음료를 함께 마시는 장면이 송출됐다.
그간 과도한 PPL로 인한 논란은 지상파 예능 또는 종편 드라마 등에서 종종 발생한 바 있지만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아나운서가 직접 간접광고에 참여하고 음료 시연까지 한 점은 당시 방심위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에 SBS 측은 의견진술을 통해 "예능·드라마 외 교양에서의 PPL은 처음이라 형식에 집중했다. 광고주의 과도한 요구도 있었고, 간접광고는 전액 제작비로 투입돼 외주 제작비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욕심도 있었다"며 해명, 사과했다.
그러나 김정수 방심위원은 "이건 지상파 프로그램이 아니고 홈쇼핑 수준"이라고 질타했으며 강경필 위원 역시 "9번이나 방송되는 동안 자체 심의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시사 방송이 거의 광고 방송화됐다"고 꼬집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방송사 경영이 힘들어 간접광고 유혹이 많겠지만 지상파에서 이런 정도의 심각한 규정 위반을 한 건 처음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는 법정 제재인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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