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DJ 예송(본명 안예송 씨)이 2심에서 8년형을 받자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는 지난 23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안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안씨는 "피해자가 2차로로 운전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피고인이 천재적 재능으로 외국에서 국위선양 했다" 등 발언을 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심에서 안씨 측 변호인은 "앞으로 술도 끊고 꿈으로 가지고 있던 디제이도 포기하고 사회에서 성실히 살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안씨는 "절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이다.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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