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혼소송 중 내연남의 아이를 출산한 아내가 자신 앞으로 출생신고를 해 황당해하는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간 살림도 육아도 하지 않았던 아내와 이혼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를 대학교에서 만나 우여곡절 끝에 결혼했다. 그러나 딸이 태어났음에도 아내는 빨래, 요리 등 가사에는 일체 손대지 않았다. 집안일은 늘 외벌이하는 A씨의 몫이었고 그렇게 5년이 흘렀다.
A씨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한 남자와 "사랑해", "너의 여자친구가 되어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한다. A씨가 외도 사실을 추궁하자 아내는 "지금까지 남자는 너밖에 안 만났다. 내 인생이 불쌍하지 않느냐"며 오히려 이해를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아내와 내연남 B씨를 상대로 위자료도 청구한다. 그러나 8개월이 흐른 뒤 아내는 갑자기 임신한 모습으로 재판장에 나타난다.
알고보니 아내는 새로운 내연남 C씨를 만나 아이를 임신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아내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A씨 앞으로 출생신고해 A씨를 당황하게 한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아이 아버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 태어난 아이를 보호하고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며 "혼전 임신의 경우 혼인일로부터 200일 이후 출생한 자녀, 이혼 시 이혼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각각 현재 남편·전남편의 자녀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A씨)의 경우 아직 이혼소송 중으로 법적 배우자의 지위가 유지된 것"이라며 "이에 상대방이 이혼소송 중에 출산한 자녀에 대하여 법적 남편인 사연자의 자녀로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경우 친자가 아님을 안 지 2년 이내 청구할 수 있는 '친생부인의 소(친자가 아님을 인정받는 소송)' 등을 통해 아이와 부자관계를 해제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사연자는 그간의 사정과 장기간의 별거 사실을 밝히고,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이혼소송 중 출생한 상대방의 아이가 사연자의 자녀가 아님을 용이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친생부인이 인용되면 의뢰인은 법적으로 아버지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서도 빠진다"고 부연했다.
다만 아이의 친생부 C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어렵다. 조 변호사는 "C씨의 입장에서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만난 만큼 혼인파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이 인정될지는 의문"이라며 "다만 아내의 경우 이혼이 성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C씨를 만나 출산해 A씨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추가로 반영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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