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김레아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하다"며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살해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모친은 한순간에 자녀를 잃었다.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모친의 정신적 분노, 고통, 참담한 심정은 헤아릴 수 없고 그 트라우마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한다고 말하지만, 피해자 행동 때문에 자신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모든 양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하고 참회할 시간을 찾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전했다.
김레아 측은 재판과정에서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직전 소주와 진통제를 먹은 점 등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은 밖에 나갈 수 없도록 방 안에 앉히고 자신은 현관문 앞 통로 쪽에 앉은 뒤 피해자들의 목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정확히 찔렀다"며 "사물 변별 능력, 의살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사고와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별을 직감한 피고인은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살해 의사를 가지고 있던 차에 모친이 주거지로 오자 더는 이별을 되돌릴 수 없다고 깨닫고 살해 의사를 확고히 한 뒤 범행에 나아간 계획 범행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변호인의 '우발 범행'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서 재판부 판결을 들은 김씨는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약 30분간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감정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 A씨의 모친은 방청석에서 재판장의 선고 내용을 듣는 내내 눈물을 훔쳤다.
김레아는 3월 25일 오전 9시 40분쯤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을 찾아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A씨와 A씨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가슴부위를 찔린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B씨 역시 옆구리를 찔려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건 당일 A씨와 B씨는 헤어져달라는 요청을 김레아가 계속 거절하자 직접 김레아 집으로 찾아와 정리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같은 대학에서 만난 김레아는 이 사건 범행 전부터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과도하게 집착하고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레아는 부모님과 구치소 면담 녹취에서 "10년만 살면 출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제 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해서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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