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영풍·MBK파트너스가 낸 2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려아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사주 공개매수를 완료할 것"이라며 "의결권 강화를 통해 영풍·MBK 연합의 국가기간산업 훼손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영풍이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영풍이 적대적 M&A를 위한 활용 방안으로서 제기한 재탕 2차 가처분 신청을 1차에 이어 2차에서도 또다시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또 "MBK 측의 기습적인 공개매수로 인해 멈출 수밖에 없었던 고려아연의 경영을 빠르게 정상화하겠다"며 "남은 주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주주가치 제고의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의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MBK는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결정이 고려아연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향후 국내 자본시장과 기업거버넌스 부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비교적 짧은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법원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상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23일까지 진행되나,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영풍은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2조7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차입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향후 장기간 회사 재무구조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남은 주주들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그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윤범 회장 지위 유지 목적의 자기주식 공개매수는 결국 회사 및 남은 주주들에게 피해만 남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결과를 지켜본 후,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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