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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음주 교통사고…택시기사 숨지고 승객 크게 다쳐


택시 기사 사고 후 병원 이송됐지만 숨져…경찰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외제차. A씨는 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인천소방본부]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외제차. A씨는 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사진=인천소방본부]

A씨는 지난 19일 밤 11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당하동 도로 만취 상태로 자신의 테슬라 차량을 주행하다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기사인 60대 남성 B씨가 사망했고 승객인 20대 여성 C씨도 크게 다쳤다.

당시 A씨는 편도 3차로 도로 1차로에서 주행하다가 2차로를 달리던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C씨도 부상을 입고 현재 치료 중이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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