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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은 안 됩니다"...누더기 청약제도에 '혼선' [현장]


수방사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1인 가구는 신청 못해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있어야"…민간-공공 신청자격 제각각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경기도 부천에 사는 40대 A씨는 지난 14일 당첨만 되면 당장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동작구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공공분양에 청약 신청을 하려다 포기하고 말았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신청을 하려고 LH청약플러스에서 빈칸을 채워가던 와중에 '배우자 또는 세대원 중 자녀를 입력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민간 분양 단지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적이 있어 당연히 동작구 수방사와 같은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신청이 가능하리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같은 특별공급 유형이지만, 민간과 공공의 분양 기준이 달라 시간만 뺏긴 꼴이 됐다. 민간과 공공 분양 단지의 공급 취지가 다르다 해도 기본적인 청약자격까지 크게 차이를 보이면서 '누더기 청약제도'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 견본주택 2024.10.08 [사진=이효정 기자]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 견본주택 2024.10.08 [사진=이효정 기자]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 유형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국가유공자 △기타특별 등으로 나뉜다.

이 중에 부양가족이 없는 '싱글'이 청약을 할 수 있는 유형은 기관추천(장애인, 철거민) 및 국가유공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없다.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가구원수의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여야 한다. 청약 통장장은 600만원 이상 납입해 1순위이고 소득세도 5년 이상 납부해야 한다.

여기 또 하나 혼인(재혼 포함) 중이거나 혼인 상태가 아니더라도 미성년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A씨와 같은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접수 자체가 안 된다. 1인 가구 중에서는 청년 특별공급을 통해 공공주택의 청약도 가능하지만 이 역시 만 19~39세의 청년만 가능하다.

A씨가 혼선을 빚게 된 이유는 같은 이름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도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의 신청기준이 달라서 빚어진 것이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비해 청약 문턱은 높다는 지적에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1인 가구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1인 가구는 전체 물량의 30%에 해당하는 추첨제에서만 당첨이 가능하다. 신생아·혼인가구 등에 70%를 우선 공급한 후 나머지 30%에 우선공급 탈락자와 1인 가구를 포함해 추첨한다는 뜻이다. 부모님 등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에도 청약할 수 있고, 혼자 사는 경우 주택면적 60㎡ 이하에만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물론 민영과 공공분양 주택 공급 취지는 차이가 있다. 동작구 수방사와 같은 공공분양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대신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꾀한다는 취지여서 민간 건설사들이 주체가 되는 민간 분양과는 다르다.

다만 1인 가구가 나날이 늘어나는데 비해 청약제도는 달라진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750만2350가구로 전체의 34.5%를 차지했다. 오는 2050년이면 39.6%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더욱이 청약 자격을 필요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같은 1인 가구라도 민영주택은 되고, 공공주택은 안 되는 기현상에 청약자들의 불필요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청약제도의 근간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170번 개정됐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전용면적 85㎡이하 공시가격 5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 비아파트(빌라)를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다.

근본적으로 복잡한 청약제도 때문에 청약자들의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1인 가구가 소외된다는 지적에 2021년에 1인 가구의 민영 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졌다"며 "지금 '1인 가구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처럼 자격 기준처럼 혼란스러운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20가지는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청약제도가 지금은 청약자들이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누더기 정책'이나 다름없다"며 "청약자들에게 청약 자격을 확대하든 반대로 제한하든 일관적이고 확실한 제도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낙 복잡한 제도가 되다보니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주택청약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한편, 수방사 공공분양 생애최초 6가구 모집에는 6043명이 신청해 100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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