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는 여전히 인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폭행했다.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 C씨에게는 남자 편을 들지 않는다며 폭행을 이어갔다.
이 사건으로 인해 B씨는 청력이 손실돼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고, 골절상을 입었던 C씨는 생활고를 겪다 지난 달 의료급여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상자로 지정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22년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점과 정신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씨 측 변호인은 당시 A씨가 사물을 구분하고 인지할 능력이 충분했다는 점을 들어 A씨의 심신 미약을 부정했으나, 이 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파손한 것 등 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심신 미약 근거로 삼은 1심 판결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이를 이유로 심신 미약 상태를 부정할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이 여성 혐오와 편견에 기반하고 있으며 여전히 사실을 왜곡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1심 양형이 적절했고 이를 변경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경남여성회 등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이날 항소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심신 미약 상태가 인정돼 참담하다"면서도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 상황 등과 함께 판결문에 여성 혐오 범죄라는 점이 명시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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