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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혐의 문다혜에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검토 중"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이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문 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딸 문다혜 씨.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딸 문다혜 씨. [사진=연합뉴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15분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한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문 씨는 빨간불에 교차로에 진입하거나 갑자기 도로에 멈춰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우회전만 가능한 2차로에서 좌회전 깜빡이를 켠 채 교차로에 진입, 좌회전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결국 문 씨는 좌회전하고 몇 분 뒤 뒤따라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지난 5일 새벽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의 한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지난 5일 새벽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의 한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9%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서울 용산경찰서는 그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등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경찰은 문 씨가 비틀거리며 걷거나 여러 차례 행인을 칠 뻔한 모습을 보인 점에 주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해당 혐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취재진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출석을 대기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취재진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출석을 대기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한편 경찰은 현재 문 씨 측 변호인을 통해 문 씨의 경찰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문 씨가 공인 등은 아니기에 그의 소환 조사 일정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서울 용산경찰서 구조상 취재진을 피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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