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나이와 혼인 사실을 숨기고 23살 연하와 교제하던 50대 남성이 결별을 통보받자,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나이와 혼인 사실을 숨기고 23살 연하와 교제하던 50대 남성이 결별을 통보받자,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f99c0bdf54162a.jpg)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나이와 혼인 여부 등을 숨기고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에게 결별을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4시 25분부터 지난 2월 12일 오전 10시까지 2개월간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지속해 반복적으로 보내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나이와 혼인 사실을 숨기고 23살 연하와 교제하던 50대 남성이 결별을 통보받자,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f25fcfc7357f61.jpg)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서 검사가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더 많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