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8일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상정 후 의결했다.
여야 위원들은 오전 건강 문제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설 교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감 증인만 채택이 되면 모두 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 공황장애라는 진단서를 가지고 오신다"며 "(그런데 증인대에) 결국 나와서 말씀하실 때 보면 저 분이 그런 병력이 있구나 인정할 수 없을 만큼 평시 수준으로 나오신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 교수는 작년 국감에는 보란 듯이 해외로 출장을 갔다"며 동행명령을 의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개인의 건강 상태는 일반정보가 아니라 엄중 개인정보라 절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라며 "개인정보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발언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전문의의 소견서까지 첨부한 분에게 내가 볼 때는 이 사람 충분히 건강이 나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건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대한민국 의사소견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들은 김영호 교육위원장(민주당)은 "설 교수는 작년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 요구됐으나 정당성 없는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전력이 있다"며 "이번에 동행명령장 발부 등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모든 증인이 출석을 안 할 수 있는 선례가 생긴다"며 발부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야당 위원은 전원 찬성, 여당 위원은 전원 반대해 재석 16명 중 10명 찬성으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설 교수와 함께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도 이날 불참했다. 다만 이들은 해외 출국을 사유로 들어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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