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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근무 도중 자기 발에 총 쏜 20대 군인 '집행유예'…그 이유는?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군 복무 도중 자신의 발에 총을 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판사)은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군 복무 도중 자신의 발에 총을 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군 복무 도중 자신의 발에 총을 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GOP에서 상황병으로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2년 5월,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발등에 예광탄 1발을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여자 친구와 종교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폐쇄적인 GOP 소초 근무를 하게 돼 일시적으로 병원에 머물거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것이다"라며 "근무 기피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대에서 근무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껴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명백하다 피고인의 해당 주장만으로도 근무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소대에서 근무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껴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명백하다 피고인의 해당 주장만으로도 근무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재판부는 "소대에서 근무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껴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명백하다 피고인의 해당 주장만으로도 근무 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이어 "일시적으로나마 군복무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모한 범행을 저지른 죄는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평소 군복무 태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군용물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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