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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오빠 보려고요"…이륙 직전 하기(下機) 사례 보니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비행기 이륙 직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하기(下機)' 사례가 지난 5년여간 30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지난 5년여간 하기(下機) 사례만 3000건에 가깝다. 이 가운데 승객이 직접 요구한 자발적 하기 사례는 85.9%에 달했다. 본문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

2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공항의 '하기(이륙 직전 비행기에서 내려달라고 요청)' 사례는 총 2965건이다.

이 중 기체 결함, 운항 취소 등 '비자발적 하기'를 제외한 '자발적 하기'는 2548건으로 전체의 85.9%를 차지했다.

자발적 하기 사유로는 '건강 문제'가 전체의 54.9%(1399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단순 심경 변화'로 인한 하기도 전체의 15.3%(389건)에 달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지난 5년여간 하기(下機) 사례만 3000건에 가깝다. 이 가운데 승객이 직접 요구한 자발적 하기 사례는 85.9%에 달했다. 본문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

단순 심경 변화 사유로는 물품 분실, 동행자와의 다툼, 요금 불만 등 급박한 사정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른바 '사생팬(극성팬)'이 연예인을 보려고 탔다가 이륙 직전에 내려달라고 한 사례도 있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승객이 이륙 전에 내릴 경우 공항테러보안대책협의회 판단에 따라 기내 전면 재검색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륙이 1~2시간 이상 지체되기도 한다.

지난 7월에는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김포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 한 명이 갑자기 내리겠다고 요구해 출발이 1시간가량 늦어지고 승객 220명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염태영 의원은 "자발적 하기는 다른 승객과 항공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만큼, 사안에 따라서는 승객이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승객들도 이런 행위가 심각한 항공 보안 위협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매우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삼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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