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의 녹취록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전직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의소리 측은 자신들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며 예정대로 방송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전 선임행정관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사이의 통화 녹음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채권자 자신의 개인적 추측이나 사생활에만 관련한 발언'에 대한 방영을 금지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해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전략공천을 받았고 그 과정에 이철규 의원이 개입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방송 내용'을 금지했다.
나머지 방송 내용에 대한 방영 금지 신청은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80%는 김 전 선임행정관이 내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서울의소리가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서울의소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서 방송은 준비한 내용대로 오늘 저녁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에서 올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 경기 용인갑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김 전 선임행정관이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김 전 선임행정관은 '김 여사가 당시 공천관리위원이던 이철규 의원을 통해 공천에 개입하고 있다'며 자신이 공천을 신청한 용인갑에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전략 공천된 부분을 개입 사례로 거론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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