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이르면 이날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세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한 바 있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고,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며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특검법안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수사 규모와 기간이 전례없이 대폭 확대됐고, 특검 수사대상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까지 포함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그 위헌성이 한층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은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을 갖췄을 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하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차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하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이미 수차례 재의를 요구하여 국회 재의결 결과 폐기된 법안들에 대해 야당이 그때마다 위헌성이 한층 가중된 법안들을 또다시 밀어붙이는 의도를 합리적인 국민들께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
특히 '쌍특검법'이라 불리는 두 특검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월 29일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됐고, 해병대원 특검법 역시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한 차례씩 재표결에 부쳐진 뒤 자동 폐기됐다.
한 총리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모두 24건으로 늘어난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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