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술을 마시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등에 포착됐지만, 마신 술의 양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은 지난 2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0시쯤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3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고도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기도 했다.
사고 전 그가 머물던 주점 CCTV에는 A씨가 지인이 따라준 소맥(소주+맥주) 1잔과 맥주 7잔 등 총 8잔의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경찰과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씨가 알코올농도 16.5%인 소주 50mL와 4.5%인 맥주 1800mL를 마셨을 것으로 판단, 해당 수치를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했다.
그 결과 A씨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인 0.065%로 산출됐다.
위드마크 공식은 체중과 성별, 음주량 등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CCTV 장면과 경찰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A씨가 사고를 낸 이후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명함을 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모습을 봤을 때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술잔에 술을 일부만 채워 마시거나 술잔에 술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총 1800㎖ 정도의 맥주를 마셨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드마크 적용 공식 근거가 된 피고인 체중도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측정됐다. 사고와 관련해서는 차량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았고 도로 통행에 위험이나 장애도 없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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