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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2마리 37만원" 소래포구, 이미지 개선될까…축제 50만명 방문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대게 2마리에 37만원을 요구하는 등 바가지 논란에 휘말린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최근 축제를 열고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서 상인들이 자정대회를 열고 신뢰 회복을 약속하며 절을 하고 있다. [사진=MBC 보도 영상 캡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서 상인들이 자정대회를 열고 신뢰 회복을 약속하며 절을 하고 있다. [사진=MBC 보도 영상 캡처]

29일 연합 뉴스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열린 제24회 소래포구축제에는 50만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축제 방문객 수인 45만명보다 11%가량 많은 수준이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비롯한 시장 상인들은 잇단 바가지 논란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앞서 몇몇 상인들은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2마리 가격을 37만8000원으로 부르거나, 가격표에 광어 가격을 1㎏당 4만원으로 표시해 놓고도 5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바가지 논란이 일었다. 일방적으로 수산물 구매를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

비난이 커지자 소래포구 상인들은 '호객 행위·섞어 팔기·바가지' 등을 근절하겠다며 지난해 6월 전통어시장에서 자정대회를 열고 큰절까지 하며 사과하기도 했다.

인천 남동구 관계자들이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불법 상행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 남동구 관계자들이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불법 상행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인천 남동구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어시장 업소 17곳은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각각 과태료 5만~9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 61개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업소 3곳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가 16만~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소래포구 축제는 바가지 논란을 근절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진다. 구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 집중 점검을 벌이면서 상인들의 자정 노력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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