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예배 시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한 담임목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한 교회 담임목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예배 설교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재명은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한다", "주사파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누군가 이 정권을 바꿔줘야 한다",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감옥에 갈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종교 기관·단체 등에서 직무상 행위로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A씨는 "설교 중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를 고려하면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1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