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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세 번째' 비자 거부에 취소소송…"여론 때문에 저지 당해"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병역기피를 이유로 2002년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가 2번의 대법원 승소에도 최근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병역기피를 이유로 2002년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가수 스티브 유(유승준)가 최근 LA총영사관으로부터 세 번째로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은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은 지난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법무법인 혁신) 명의로 LA 총영사관의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류 변호사에 따르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했다"며 유씨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바 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15년과 2020년 LA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취소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영사관은 이후 유씨의 비자 발급을 또다시 거부한 것이다.

유승준 측이 지난 28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LA 총영사관의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조치를 비판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류정선 변호사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 유씨에 대한 인권 침해는 물론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도 따르지 않는다면 누가 법률을 준수하고 법원에 승복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토록 무리하게 유씨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 여론 때문"이라며 "하지만 법치국가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씨 측은 이후 LA 영사관을 상대로 세 번째 입국금지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류 변호사는 유씨가 관광비자가 아닌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한미 간에는 90일 이내 관광 목적 입국은 비자 발급 자체가 불필요하다. 따라서 무비자(관광비자) 입국은 (비자와 무관하게)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며 "유씨가 (F4) 발급을 신청한 것은 다른 사증(비자)로 소송하는 경우 적법성에서 문제될 가능성이 높았고, 재외동포 지위에서 소송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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