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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다방' 음료 먹고 '복통 호소'…알고보니 과자봉지가?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프랜차이즈 카페 '빽다방'에서 과자봉지가 실수로 갈려 들어간 음료를 마신 고객이 복통을 호소해 입원까지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점포에서 직원의 실수로 과자봉지가 갈려 들어간 음료를 마신 고객이 복통으로 입원까지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사진은 제보자 제공. [사진=연합뉴스]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점포에서 직원의 실수로 과자봉지가 갈려 들어간 음료를 마신 고객이 복통으로 입원까지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사진은 제보자 제공. [사진=연합뉴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익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7일 16살 딸, 12살 아들과 한 빽다방 점포에 들러 '쿠키크런치빽스치노' 등 음료 3잔을 주문했다.

이후 아이들이 마신 음료 속에 까칠하고 씹히지 않는 이물질을 발견했다. 확인 결과 음료에 들어가는 초콜릿 쿠키 '오레오'의 포장재(과자봉지) 조각이었다.

점주는 직원의 실수로 과자봉지가 갈려 들어갔다며 A씨에게 병원 치료 시 영수증을 주면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점포에서 직원의 실수로 과자봉지가 갈려 들어간 음료를 마신 고객이 복통으로 입원까지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사진은 제보자 제공. [사진=연합뉴스]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 점포에서 직원의 실수로 과자봉지가 갈려 들어간 음료를 마신 고객이 복통으로 입원까지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사진은 제보자 제공. [사진=연합뉴스]

이후 A씨의 딸과 아들은 미열과 복통으로 이틀 뒤 아동병원에 입원했다.

한명은 사흘간 특실 입원으로 병원비가 100만원가량 나왔으나 점주는 '특실 입원비는 보험 처리가 안된다'며 지원을 거부했다. A씨는 빽다방 본사와도 연락했으나 본사 측이 보상 방안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하는 데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익산시 위생과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점주를 신고했다. 사태가 악화되자 점주는 A씨에게 특실료를 주겠다고 다시 연락했다.

빽다방 본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이유를 막론하고 이물질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병실 부족 문제로 고객님의 입원실이 특실로 배정돼 손해사정사가 원칙상 보험 처리가 어려운 점을 안내해 드렸던 것"이라며 "점주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특실 입원비를 모두 보험 처리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해당 매장에는 시정 요구서를 발송하고 메뉴 제조 관리 수준을 높이는 교육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백종원 대표를 믿고 찾은 카페였고 문제가 생긴 후 치료받으라고 해서 병원에 갔던 것"이라며 "보상금도 필요 없고 치료비만 내주면 됐는데 빽다방 점주와 본사의 대처가 너무 무책임하고 고객을 무시하는 듯했다"고 지적했다.

빽다방은 지난 2006년 백종원 대표가 개업한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다. '원조벅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2008년 빽다방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지난 2015년에는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 증가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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