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동성 성폭행(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배우 유아인(38, 본명 엄홍식)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9일 배우 유아인의 혐의와 관련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30세 남성 A씨는 유아인이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성폭행을 했다며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유아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유아인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이에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성폭행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마약 투약 여부도 조사했으나 유아인은 간이 검사에서 음성(마약 성분 없음) 판정을 받았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3일 대마·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 징역 1년,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 이상 프로포폴(수면 마취제)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타인 명의로 수면제 1천여정 이상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 올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타인에게 교사(권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후 유아인의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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